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3연임’ 논란…집행정지 신청 기각 후 직무정지 유지
조회 3,292 등록일자 2024.12.13
[와이즈티비]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기흥 회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법적 절차가 유지되는 동안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은 이기흥 회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원 부정 채용과 후원 물품의 부당 사용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이기흥 회장은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으나 기각되었다. 이기흥 회장은 직무 정지 조치 중에도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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