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유감"
조회 2,350 등록일자 2025.02.14
[와이즈티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의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구체적인 사례를 고려할 때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의조는 지난해 6~9월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촬영물을 유포시킨 것과의 무관함을 강조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촬영물은 형수 A씨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으며,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의조의 피해자는 2명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한 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팬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축구에 집중하여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의조는 지난해 11월에 피해자 B씨에 대해 합의금으로 2억원을 공탁했으며, 다른 피해자 C씨와의 합의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