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이용자, 경찰 출석 조사 후 범칙금 19만원 부과
조회 2,584 등록일자 2024.09.19
[와이즈티비] FC서울의 제시 린가드 선수가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올린 동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로 총 1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킥보드를 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린가드가 소셜미디어에 킥보드를 탄 모습을 올리고 나중에 삭제한 후 논란이 되었습니다.
린가드는 헬멧 미착용과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사실까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상을 통해 내사를 시작한 경찰은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고 역주행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린가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게시물을 삭제한 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린가드는 "유럽에서는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쉽게 탈 수 있다"며 "헬멧 착용 규정을 몰랐고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린가드는 올 시즌 18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K리그 무대에서 활약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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