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후보, 체육회장 선거 파행 위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제출
조회 744 등록일자 2025.01.10
체육회장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재고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선거인단 구성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된 2244명의 선거인단이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명부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투표 장소와 시간의 제한 또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11명도 선거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이유로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은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선거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허정무 후보가 제출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은 잠정 연기되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23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인단 재추첨을 거쳐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회는 변경된 선거 일정에 맞춰 후보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허 후보와 신문선 후보는 선거일 통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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