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징역형 선고"
조회 865 등록일자 2025.01.21
[와이즈티비] 전 야구 스타 임창용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1월 21일, 임창용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에 의해 열렸다. 검찰은 1억 5천만 원을 빌리고 7천만 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수정한 후,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는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창용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도박 목적이나 상환 의사를 속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천만 원을 모두 상환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처음 기소되었다. 임창용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48세인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며 KBO와 NPB, MLB에서 활약한 경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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